총회결의 무시와 사학법의 악용, 그리고 온갖 거짓과 술수 및 전횡 등을 자행한 총신대학교 김영우 총장과 법인이사회의 행위는 교육부가 4월 8일에 발표한 감사결과로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교육부의 총장 파면과 이사 전원 해임이라는 사상 초유의 징계를 불러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파국적 상황을 일으키고도 여전히 국면 전환을 꾀하면서 총장해임 지연과 정관 원상복구를 거부하는 법인이사회를 바라보며 이제는 정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것을 확인하며, 총신의 조속한 정상화와 정체성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총회 임원회의 모든 결의를 적극 지지합니다.
우리는 총회 임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총신의 정상화를 위해 보여준 단호한 의지와 결의를 적극 지지합니다. 총회 임원회는 법인 정관을 원상복구하고 교육부 감사결과 불법을 자행한 이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함으로 총신의 정상화와 총회의 권위를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교육부는 총신의 정상화를 위한 절차를 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는 법인이사회에 지시한 처분시한인 6월 8일까지 이행사항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기존 감사결과에서 확인된 수많은 증거들을 바탕으로 절차에 따라 법인이사 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조속히 임시이사를 파송해 총신을 정상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 노회는 총회실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른 총회임원회의 지시사항을 즉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총회임원회가 실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해당 노회에 지시한 총신사태와 관련한 재단이사에 대한  면직, 보직에서 물러난 총신대 교수와 직원 및 총장에 부역한 직원에 대한 목사면직과 해 당회에서의 교인지위 박탈 등을 해당 노회는 즉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학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총신의 사유화를 획책해온 총장과 법인이사회의 모든 행동은 사학법의 주무부서인 교육부의 감사결과와 징계통보를 통해 얼마나 큰 불법을 행해왔는지 부끄러운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지금 총신과 관련된 모든 이들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가 법인이사회의 행동거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법인이사들께서는 총신이 정상화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발로 차 버려 역사적으로 두고두고 비판받을 자리에 서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교단 정체성의 뿌리인 총신의 정상화를 위한 기대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주후 2018년 6월 11일(월)
교회갱신을 위한 목회자협의회
이사장 이건영 목사·대표회장 김태일 목사·상임회장 김찬곤 목사·
상임총무 현상민 목사·서기 박성규 목사 외 임원 목회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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