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20) 한국교회목회자윤리위원회 발표회

1. 들어가는 말

마르틴 루터의 저 유명한 95개조 논제 제1조는 “우리의 주님이시오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마 4:17)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원하신 것은 신자들의 삶 전체가 회개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로 시작한다.1)  여기서 루터는 회개란 일시적이거나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기독신자 삶 전체를 통해 일생 지속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어찌 보면 종교개혁은 회개제도의 문제점을 공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중세 후기 교황과 사제 그룹들은 고해성사 제도를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고 부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따라서 루터의 공격은 중세교회의 권력구조 기반을 뒤흔드는 것으로 로마교황청 측이 볼 때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반역 행위였다.

당시 교황 레오 10세가 보기에 루터는 지금까지 교회가 공을 들여 가꾸어 놓은 “포도원을 파헤친 멧돼지”였다. 그러나 루터는 자신을 파문한 교황을 가리켜 “지옥을 가장 많이 닮은 신부”라고 맞받았다.2)  루터는 면죄부 판매를 당대 교회의 부조리한 실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간주하고 이것의 옳고 그름의 판단을 공론의 장에서 사회문제화 시켰다. 다시 말하면 출발부터 루터의 종교개혁은 사회적이요 공적(public)인 성격을 지닌 운동이었다. 스위스 취리히의 개혁자 츠빙글리 또한 당시 교회가 면죄부를 죄사함과 헌금의 관계성을 모르는 신자들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남용하는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취리히의 종교개혁 헌장으로 불리는 츠빙글리의 “67개 논제”는 당대 교회와 성직자들의 윤리적인 오류 및 도덕적인 부패를 공격하였다. 특별히 논제 34-67항에서 츠빙글리는 연옥, 죄 사함, 사제들의 부조리한 행태, 교회 적폐들의 청산을 강력히 주장하였다.3)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목회자 직분의 엄중함과 그 영예를 강조하였다. 칼빈은 “사도적 및 목회적 직분”이란 교회를 움직이는 “힘줄”이라고 주장하였다.4)  제네바를 ‘그리스도의 최고의 제자학교’로 삼고자 했던 칼빈은 지난 시절 교회와 성직자들이 많은 미신과 스캔들을 양산했음을 직시하고 목회자의 직분 및 그 사역의 범위와 내용을 아예 교회 헌법과 규정으로 명문화 하였다. 그는 “제네바 교회 헌법”(1541)을 작성하여 목회자의 자질과 소양, 능력 등을 철저하게 공증된 체계에 의해 검증하고 목회자의 최고 직분이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집전하는 일임을 분명히 명시하여 제네바 시 의회로부터 동의를 얻었다.5)

이렇듯 종교개혁자들은 중세교회의 부조리하고 부도덕한 적폐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교회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였다. 당대 교회와 성직자들의 도덕적인 해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다음 이야기에서 뚜렷이 볼 수 있다. 15세기 웨일즈 출신의 교회법률가 우스크의 애덤은 로마 방문 후 받은 충격을 이렇게 기록했다.

로마에서 살 수 없는 물건은 없고 팔 수 없는 물건도 없다. 성직수임세는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최고의 명령자에게 주어진다. …율법 시대에 제사장들이 돈에 눈이 멀자 더 이상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복음의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두려울 뿐이다. 위험은 날마다 교회의 문을 두드리면서 교회 문 앞에 서 있다.

잉글랜드 의회가 당시 교황청이 소재했던 아비뇽을 ‘죄악이 가득한 아비뇽’으로 말할 정도로 교황청은 부패와 타락의 온상이었다. 교황청은 각 나라로부터 돈을 거둬들이기 위해 세금징수원을 파견했으며 교황청이 프랑스 아비뇽에 있을 당시 프랑스에만 23명의 세금 징수원이 있었다.6)

종교개혁 직전 기독교회가 당면했던 위기와 문제들은 그야말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그 중에서도 목회자의 도덕성 문제는 서방기독세계 전체를 혼란과 위기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16세기 유럽 지성계의 최고 석학으로 추앙받았던 에라스무스는 『우신예찬』에서 당시 성직자들의 실상을 이렇게 풍자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나, 우신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성인들에게 무엇을 바라겠는가? 교회의 천장에 이르기까지 온통 벽을 뒤덮고 있는 감사의 봉헌 기도문을 모두 읽어보라. 지금까지 광기를 없애달라거나 털끝만큼이라도 지혜를 갖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설령 나에게 100개의 혀와 100개의 입과 청동 같은 목소리가 있다 하더라도 온갖 종류의 미치광이들을, 모든 광기의 이름들을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기독교도들의 일상이 그런 기괴한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인데, 사제들은 그로부터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오는지 모르지 않으므로 그 기괴한 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존하기까지 한다.7)

에라스무스는 ‘바보 신’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당대 귀족과 사회 지배계층을 비판하였고 특히 성직자 및 교회의 부패와 타락상을 신랄한 풍자를 통해 공격하였다. 당시 성직자들을 비꼬는 우화나 삽화들이 대중 잡지 등에 많이 등장하였다. 에라스무스와 토마스 모어 등 당대 인문주의자들은 성직자들과 수도승들을 속물들로 취급할 정도였으니 당시 교회와 성직자들을 향한 세간의 평가가 어느 정도였는지 가히 가늠해 볼 수 있다. 종교개혁은 그동안 교회와 성직자들에 대한 대중들의 누적된 불만이 개혁자들의 용기와 지도력을 통해 활화산처럼 분출되었던 역사의 분수령이었다. 한편으로 16세기 유럽의 종교개혁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것들을 대상으로 투쟁했던 운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 글은 종교개혁시대 개혁자들이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던 성직 계급의 현황을 탐구해보고 종교개혁자들이 내세운 목회 윤리와 신학을 통해 오늘 한국개신교회를 향한 교훈을 찾아보려 한다.


2. 16세기 유럽 교회와 사회의 위기

종교개혁 직전 유럽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인 위기들이 한꺼번에 분출되어 암울한 시대상을 고스란히 노출시켰다. 특히 종교화된 사회에서 종교의 타락은 곧바로 나라와 민족의 위기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16세기 유럽 종교의 타락상은 곧바로 유럽 사회의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이기도 했다. 16세기가 위기라 함은 이제 기존의 질서로는 개혁과 변화를 바라는 민심을 수용할 수 없었다는 점이요, 기회라 함은 새로운 교회 질서를 탄생시킨 계기였다는 점이다.

종교적 위기의 직접적인 발단은 일명 면죄부 판매였다.8)  면죄부는 고해성사 제도로부터 유래하여 중세시대에 보다 정교하게 발전하였다. 원래 면죄부란 죄를 지은 사람의 보속(satisfactio)이나 죄인의 죄를 경감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뜻이다. 처음에 면죄부를 부여할 수 있는 권리는 교회 회중에게 주어졌다. 회중이 책벌한 죄인이 참회하려면 먼저 자신이 지은 죄(contritio cordis)에 대한 깊은 슬픔을 표시하고 구두로 그 죄를 고백하며(confessio oris) 교회법이 제정한 규정이나 참회에 관한 교회법에 따라 회중이 결정한 참회 행동(satisfactio operis)을 수행한다. 그 과정을 거친 후 용서(absolutio)를 받고 회중으로 다시 복귀한다.9)

사제 앞에 행해진 비밀 고해성사는 점차 공적인 참회로 대체되었고 교회의 성례전적 제도의 한 부분이 되었다. 비밀 고해성사는 여러 면에서 많은 문제를 양산해 내었다. 특히 고해자가 자신의 죄 값을 치르기 전에 미리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교회는 성례전 제도를 통해 주지시켰다. 이러한 교회의 가르침의 실제적인 영향은 고해자로 하여금 고해성사를 통해 자신이 지은 죄가 용서되고 영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면서도 지상에서 세속의 형벌이나 연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었다. 따라서 고해자는 지상이나 연옥에서 자신의 죄 값을 여전히 치러야만 한다는 부담을 갖게 되었다. 스콜라신학자들은 공로 보속 교리를 창안하여 교황이 어떻게 죄인의 죄를 경감시켜 줄 수 있는지에 관해 설명하려 노력했다.10)  결국 루터 시대 고해성사 제도는 죄인의 형벌을 ‘돈’을 통해 보속하는 일을 허용하였다.
루터가 직접 접했던 면죄부는 1510년 교황 율리우스 2세가 공표하였던 희년 면죄부였다.11)  교황이 그 면죄부를 공표하게 된 계기는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 신축 공사 때문이었다. 1513년 교황 율리우스 2세가 사망하자 이후 교황 레오 10세가 이 희년 면죄부를 재 발행하였다. 1515년 3월 교황 레오 10세는 마인츠와 마그데부르크의 대주교요 할버슈타트의 감독이었던 호헨졸렌(Hohenzollern)의 알브레히트(Albrecht)에게 브란덴부르크의 일부 지역에서 이 면죄부를 판매하도록 위탁하였다. 알브레히트는 세 개의 교구를 할당받은 대가로, 그리고 마인츠의 감독권 확보를 위해 교황에게 큰 빚을 지고 있었다. 알브레히트는 면죄부 판매자로 도미니크 수도승 요한 테첼(Johann Tetzel)을 임명하였다. 테첼의 탁월한 웅변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면죄부가 이제 “죄의 결과로 부과된 일시적인 형벌에 대한 교회의 경감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만들었다. 테첼의 저 유명한 “동전이 연보 궤에 떨어져 동전소리가 울리는 그 순간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말은 당시 면죄부 판매가 얼마나 심각하게 왜곡되었는지를 웅변적으로 보여준다.12)

면죄부 판매로 어지럽혀진 사회 질서는 대중들을 심각한 심리적 불안과 공포로 몰아갔다. 면죄부 판매상들은 대개 마을 광장에서 요란한 나팔 소리와 북을 치며 지옥과 심판,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영혼에 대해서 요란하게 설교한 후,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당으로 들어가 연옥에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고통 받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설교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무서움과 공포심을 갖게 하였다.

여러분들은 죽은 부모들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 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 다오…하나님의 손이 나를 괴롭게 한다(욥 19:21). 네가 조금만이라도 기부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무거운 형벌과 고통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단다”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귀를 열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달에게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시오.13)

이처럼 두려움에 근거한 종교적 불안 심리는 또 다른 미신적인 행위를 양산하였다. 그 미신적인 행위란 성물숭배와 순례 행렬이었다.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혹은 병을 치유하거나 보다 경건한 신앙을 얻기 위해 순례자들은 무리를 지어 유명한 곳으로 알려진 성물이나 성지로 순례하는 행렬들이 곳곳에 등장하였다. 루터의 집이 있었던 만스펠트나 그가 활동했던 비텐베르크 시는 순례자들이 즐겨 찾는 순례지로 유명하였다. 지옥과 심판의 공포, 그리고 신앙의 맹목성과 불안감은 대중들에게 순례의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점성술은 마치 새로운 것인 양 제자리를 찾고서 큰 힘을 행사하였다.…어린이 순례단이 또다시 길을 메우면서…어머니들은 애들을 내버려 두고, 시골의 장정들과 처녀들은 들판에 일을 벌려둔 채 순례단의 행렬에 끼어들었다.…이러한 순례의 병은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에까지 전염되어 확산되자 그들 나라들로부터 온 대규모의 어린 순례자들이 눈에 보이게 되었다.…이들 가운데 많은 숫자는 말도 할 수 없었으며, 모두 다 울면서 그리고 통곡하면서 걸었는데, 학질이 발작한 것처럼 덜덜 떨었다.14)

순례의 행렬은 각양각색이었다. 채찍으로 자신의 몸을 때리며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랜 금식으로 초췌한 몰골과 의상을 걸치고 나무 십자가를 손에 쥐고 거리를 활보한 사람들도 있었다. 15세기 말과 16세기 초 걸식수도승들이 각 도시마다 급증하여 사회 문제가 될 정도였다. 농촌지역 일수록 자연재해와 관련된 일화들이 많았다. 일례로 농민들은 성직자들이 농사에 해를 끼치는 메뚜기 떼나 해충들을 몰아 낼 수 있다고 믿었다. 어떤 수도원의 예배자료(이 자료는 1526-1531년의 예배의식을 담고 있다)를 보면, 트루아 교구에서 있었던 일인데 농민들이 십일조를 내겠다고 약속하자 쐐기벌레와 ‘종려나무 벌레들’을 추방하기 위한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이 있다.15)  동물이나 곤충들의 행동을 종종 반사회적 범죄로 간주하여 그들을 파문했다는 기록도 있을 정도이니 당시 대중들의 종교심을 교회가 어떻게 이용했는지를 엿볼 수 있다. 실로 당대 신자들의 눈에 비친 교회의 가르침은 신앙인지 미신인지 그 구분이 애매모호하였다.

한편 종교개혁직전 유럽의 성당들은 추도미사 붐이 일어날 정도로 바빴다. 특히 대성당은 부유한 귀족층 사람들의 위령 미사로 날마다 분주하였다. 13세기 초 잉글랜드 더르햄 대성당에서는 일 년에 7천 번 정도 드리던 미사가 그 이후에 수만 번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교회들은 이 같은 미사를 통해 상당한 정도의 자금을 축적할 수 있었다.16)  그리하여 중세 후기 교회들은 성당의 규모를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확장하였고, 건축물 또한 시각적으로 웅장하게 짓는 것이 유행처럼 번져 나갔다.

15세기 말과 16세기 초 유럽 교회의 이같은 종교적 위기는 르네상스 인문주의와 민족주의, 그리고 새로운 이익경제를 기초로 한 신흥자본가 계층의 등장이라는 사회 현상과 맞물려 유럽의 정치뿐만 아니라 기독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우선 지성 집단들의 성직자들에 대한 적대감이 여과 없이 표출되었다. 이른바 반 성직주의(anti-clericalism)가 등장한 것이다. 그동안 사제계급은 우월한 지식과 정교하게 발전한 교회법, 강력한 행정력을 기반으로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린드버그가 지적한 것처럼 대중들이 보기에 “성직자들은 전체 사회의 모든 억압적인 요소들을 대표”한 사람들이었다.17)

그러나 중세 후반 교황청의 분열, 교권과 속권의 대결에서 황제권의 강화, 교권에 대한 대중들의 혐오 등이 맞물려 성직 계층의 우월적 지위는 그리 오래 가지 못하였다. 반 성직주의는 십일조 거부, 교황청의 성직임명권 및 성직수임세 거부, 만인사제론, 그리스도인의 자유 및 평등의 가치 등이 확산되며 더욱 고조되었다. 종교의 권위는 실추되고 교회의 위상은 땅에 떨어졌다. 종교개혁이 대중 운동으로 확산되었던 중요한 계기 중 하나가 바로 성직 계급에 대한 불만과 적대감이었다. 종교개혁시대 반 성직주의는 단순히 종교적인 폐단을 제거하기 위한 반응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회 전반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던 성직 계급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격렬한 공격이었다.

이러한 공격의 맨 앞줄에 바로 마르틴 루터가 자리하고 있다. 루터를 필두로 츠빙글리,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우선적으로 관심했던 영역은 성직 계급의 특권과 부패를 비판하고 건강하고 올바른 성직 직분과 목회 윤리를 확립하는 일이었다.


3. 성직 계급의 적폐들

1) 성직매매

종교개혁 직전 유럽의 주요 주교들은 대부분 귀족 출신이었다. 당시 주교들을 선출할 때 후보자의 교육 수준이나 자질, 성품, 신앙 등은 큰 문제가 아니었다. 주교가 되려면 출신 성분, 재력 등이 더 중요시 되었고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할 경우, 즉 신학적이고 교회법상의 문제들은 자문관을 두어 처리하였다. 따라서 성직자의 자질이나 품성 등은 전적으로 주교의 손에 달려있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교육 수준이나 신앙심과 별개로 주교의 이해관계를 잘 충족시켜 주는 사람들이 대거 성직자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었다.

성직 매매와 세습의 대표적인 실례는 교황 이노센트 8세(1484-1492)였다. 그는 교황이 되기 전 두 명의 부인을 두고 세 명의 자녀를 둔 사람이었다. 그는 세속 정치에 깊이 관여하면서 정치 자금이 필요했다. 그리하여 그는 성직매매를 공공연히 하여 자금을 끌어 모았다. 그가 임명한 추기경들 중에는 그의 형의 서자 출신도 있었고 플로렌스 왕 로렌조 데 메디치 아들도 있었는데 그는 아직 13세도 채 되지 않은 어린나이였다.18)  이노센트 8세가 교황으로 재직하는 동안 로마 사제계급은 그야말로 부패의 온상으로 지탄 받았다. 사제 자리를 얻기 위해 돈을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사제들은 출발부터 빚을 안고 교구를 담당하였다. 말하자면 사제가 되려면 경제적인 부담을 감수해야 했다. 따라서 사제들은 사제가 된 이후 이 빚을 갚기 위해 여러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자금을 끌어 모았다.

루터 시대 브란덴부르크 대주교 알브레히트(Albrecht) 또한 성직 매매자의 표상이었다. 알브레히트는 브란덴부르크 대주교직을 얻기 전에 이미 마인츠와 마그데부르크 대주교였다. 당시 신성로마제국에서 가장 큰 교구였던 마인츠의 대교구는 1504년에서 1514년에 이르는 10년 동안 교구 책임자를 세 차례나 바꾸었다. 그 세 차례 동안 새 대주교가 로마 교황으로부터 인증을 받기 위해 지불해야 했던 금액은 14,000 굴덴이었다. 마인츠 교구는 갚아야 할 빚이 너무 많아 감당하기가 버거웠다. 그 빚을 변제할 방안으로 마인츠 교구는 1514년 새로운 대주교 후보를 찾았다. 그 때 브란덴부르크 제후의 동생 24살의 알브레히트가 마인츠 대주교로 선출되었다. 그리하여 알브레히트는 브란덴부르크, 마인츠, 그리고 마그데부르크 대주교라는 세 개의 노른자위 교구의 책임자가 되었다. 그는 세 개의 교구를 얻기 위해 교황청과 협상을 하여 29,000 굴덴을 지불하기로 하고 푸거가(Fuggers)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다. 그는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이 관할하는 교구에서 면죄부 판매를 단행하였다. 그 수익금 절반은 푸거가 은행 빚 갚는데 사용되었고 나머지 절반은 교황청에 송금되었다.19)

성직매매의 폐해는 심각하였다. 무엇보다 성직자 수의 급증이다. 일례로 12세기 잉글랜드의 경우 인구 50명 당 한 사람 꼴로 성직자였다. 또한 법적으로만 성직자인 경우도 많았고 실생활은 일반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들은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엄격한 신앙 수련을 함양하는 일보다는 자신들의 권리와 특권을 확보하는 일에 더 관심했다.20)  성직자 수가 급증하다보니 자연히 이들이 일해야 하는 일터로써 종교기관 또한 급증하였다. 종교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했다. 그리하여 중세 후반 종교의 기복주의화가 심화되었던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또 하나 제국 내의 주요 교구들은 세속 유력자 혹은 부호들과 결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연히 성직자 선발 과정이나 주교 임명권이 지역 영주나 유력자의 수중에 있었다. 그래서 유명 교구나 주교직은 황제나 왕의 영향 아래 있었다. 일찍이 교황청의 개혁을 부르짖었던 추기경 훔베르트는 『성직매매론 반박』(Adversus Simoniacas Libri Tres, 1057)을 지어 백성들이 주교를 선출해야 하며 성직자들은 주교에 의해 서품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21)  부적격자나 자질이 의심 되는 사람들이 주요 교구의 장을 차지하게 되자 그러한 교구들은 복음 선포나 죄인의 회심보다 금고로 들어오는 돈의 액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루터는 사제직을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집전하는 직분으로 정의하고 “아무도 공동체의 동의나 높으신 분의 부름 없이는 이 권세를 사용하지 못 한다”고 주장하였다.22)  루터는 교회의 사역 직분은 결코 인간 편의에 따라 주어지거나 취소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므로 금전을 통해 이 직분을 사고파는 행위는 마귀의 소행으로 간주하였다. 성직매매 관행은 종교개혁이 한창 진행될 때에도 여전히 그 잔재가 남아있었다. 1524-25년 독일 농민 봉기 때 농민들이 내건 12개 조항 제1항은 교회 신자들이 직접 성직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를 갖게 해달라는 요구를 포함하고 있다.23)  그만큼 당시 영주나 귀족, 교황청이 일방적으로 성직자를 지명했기 때문에 지역마다 적잖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농민들은 성직자를 직접 검증할 권한을 요구하였다. 또한 만약 성직자가 부적절하게 행동할 경우 면직시킬 수 있는 권리도 가져야 함을 요구하였다. 이렇듯 종교개혁시대 성직자들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따라서 종교개혁자들은 만인사제직의 정신에 따라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직제 등을 설명하고 성직매매의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2) 비밀결혼

중세 후기 사제들의 결혼은 흔히 있는 일이었다. 성직자들의 부도덕성은 1492년 교황 알렉산더 6세(Alexander VI, 1431-1503)와 교황 율리우스 2세(Julius II, 1443-1513)의 모습을 통해 상징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율리우스 2세는 성 베드로 대성당 건축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면죄부 판매를 허락했던 인물이다. 알렉산더 6세는 자신의 삼촌인 교황 칼리스투스 3세를 통해 추기경에 임명되었고 교황의 자리를 얻기 위하여 추기경들에게 뇌물을 주고 교황 자리를 얻었다. 그는 수많은 첩을 거느렸고 8명의 자녀들을 낳았다. 그는 성직록을 받아 돈을 증식하는 일에 관심을 쏟았고 그가 나은 자녀들을 추기경, 대주교, 주교로 임명하였다.24)  알렉산더 6세는 실로 성직을 감당하기에 너무도 부도덕한 무자격자였다.

사제들의 내연 관계는 큰 문제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결혼한 사제들은-1059년 라테란 시노드에서 로마가톨릭은 사제 결혼의 금지를 결의하였다-은 “속죄비”만 정규적으로 상납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결혼한 사제들일지라도 각각의 죄에 대한 “공정가격”이 책정되어 있었다. 만약 내연 관계를 맺고 있는 여인으로부터 자녀가 태어나면 “면죄세”를 내야했다.25)  예를 들면 콘스탄스(Constance)의 교구 소속의 결혼한 사제들은 “성직자의 축첩을 ‘승인해 주는’ 대가로 주교에게 매년 4굴덴의 돈을 지불”하면 그만이었다. 이들은 아이가 생길 때마다 한 사람 당 4굴덴을 더 지불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매년 1,500명의 아이들이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불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제들은 정직 처분을 받기도 했다. 가정을 지닌 사제들은 성직록 만으로 생활이 어려웠다. 따라서 사제들은 교회에서 개인미사나 고해성사, 성물숭배 등 음성적으로 돈을 끌어 모을 수 있는 방도들을 고안해 내어 자금을 마련하곤 하였다. 종교개혁자들이 성직자들의 결혼을 허용하자 일부 주교들이 완강히 반대한 배면에는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이유 이외에도 “경제적인 요소”가 놓여 있었다.26)  말하자면 성직자들이 결혼하게 됨으로써 주교들의 수입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교구 소속 사제들의 부도덕성이나 비윤리적인 행태도 문제였지만 수도원 수도사나 수녀들의 문제 또한 심각한 수준이었다. 한 때 중세 교회의 든든한 버팀목이요 기독교문화의 새로운 전달자 구실을 하였던 수도원은 중세 후기 도덕적인 해이가 심각하였다. 수도원은 귀족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자녀 중 한 명을 수도사로 등록시켜 재산 도피의 창구가 되었는가 하면 남녀 수도사들이 혼숙함으로 생긴 임신 중절, 유아살해 등 끔직한 일들도 일어났다. 왕들 중에는 자신이 내쳐버린 내연의 여인을 수도원장으로 임명하는 경우도 있었다.27)

어떤 추기경들은 세속 군주들처럼 사치, 사냥, 도박, 오락을 즐겨했고 여성과 함께 노는 일에 몰두하였다. 성직자들의 위상은 추락할 대로 추락하여 신뢰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로마가톨릭의 개혁공의회로 알려진 트렌트공의회(1545-1563)는 사제들의 비밀결혼을 금지하는 결의를 하였다. 성직자들의 성적 일탈 행위와 부도덕성에 대한 공격과 비난은 개혁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종교개혁자들의 개혁 조치들 가운데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성직자들의 결혼 허용이다. 루터는 결혼이란 하나님의 명령으로 창조 질서의 영역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하나님의 첫째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라”(창 1:22)였다.28)  루터는 독신이 아닌 결혼이 “모든 것 중 가장 훌륭한 종교적 지위”요 “실제적인 종교적 질서”라고 주장한다. 루터는 결혼이란 순결 못지않은 하나님의 은사이고 선물이며 또한 순결은 소수에게만 약속된 매우 특별한 은사라고 주장했다.29)  츠빙글리는 1522년 7월 2일 10여 명의 연대서명을 받아 사제들의 결혼을 허락해 달라는 청원서를 주교에게 제출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사제들의 결혼 금지는 올바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서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루터도 츠빙글리도 직접 결혼을 함으로써 결혼한 개혁자로서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렇듯 종교개혁자들은 결혼을 성례전으로 간주하지 않았지만 사제들뿐만 아니라 일반 신자들의 결혼의 지위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종교개혁자들의 결혼관은 결혼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었고, 성직자들이 건강한 가정생활을 통해 목회사역에 전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실로 종교개혁을 통해 성직자의 결혼 허용은 새로운 사회제도 변화를 가져다 준 획기적인 계기였다.


3) 교회 재산 남용과 돈 문제

한 때 서 유럽에서 교황청은 토지를 가장 많이 소유한 기관이었다. 교황청은 세상의 대부호들처럼 봉토를 갖고 많은 수익을 누리고 있었다. 교황들은 특권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물적 토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물려받은 재산을 증식하는 일에도 관여하였다. 교황청은 교리적으로나 교회법적으로 돈을 모금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하였다. 예컨대 신자가 교회의 계명을 어겼거나 죄를 범했을 경우 우선적으로 돈을 지불하여 속죄할 것을 교회는 요구하였다. 정말 모든 과오나 범죄가 물질로 대체되었다. 면죄부 판매도 그 연장선에 있었다. 일명 “베드로 헌금”도 있었다. 이것은 교황청의 재정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각 교구에서 자유롭게 바치는 헌금이었다.30)

성물 숭배나 순례 행사 또한 돈을 모을 수 있는 좋은 수단이었다. 따라서 성당이나 수도원마다 유명하다는 성인들의 성물을 수집하기 위해 경쟁하였다. 유명 성인들의 성물을 보유한 성당이나 수도원은 순례자들의 행렬로 넘쳐났다. 유명 성물 일수록 수입과 관련이 깊었다. 성물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전속 신부를 고용하는 곳도 있었다.31)  루터의 영주 프레데릭 현자는 성물 수집광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 그가 수집한 성물에는 “불타는 떨기나무 한 조각, 불타는 용광로에서 나온 숯, 마리아의 젖, 예수님이 어렸을 때 누우셨던 유아용 침대 한 부분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비텐베르크 성은 그야말로 그 지역에서 최고 많은 성물들이 있었는데 총 19,000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 정도의 유물은 1,900,000일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면죄부에 해당하는 양이었다.32)

중세 후반 성직자들이 돈을 받고 기도해주고 미사를 집전해 주는 일은 일상이었다. 특히 성직자들이 신자들을 향해 헌금을 강요하는 일 가운데 가장 큰 불만을 샀던 것은 영안실 사용료였다. “영안실 사용료는 죽은 자의 재산 중 두 번째로 값어치 있는 재산을 교회에 헌납해야 하는 것으로 정착되었다.”33)  유족들 입장에서 영안실 사용료 강요는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예외 없이 이 사용료가 부과되었다는 사실이다. 영안실 사용료는 무보수로 직책이 없는 성직자들에게 주 수입원이었다.: “보조 성직자들은 영안실 사용료를 자신들의 생명보다 더 사랑했다.”; “성직자들은 유족들이 값비싼 보석이나 의복, 옷감 혹은 값진 것들을 주기 전까지 시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34)  당시 영안실 사용료에 관한 세간의 평가가 어떠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수도원 또한 돈을 긁어모으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대형 수도원들은 지역 경제의 중심지였고 그야말로 “봉건사회의 기둥”이었다. 수도원장은 대개 상류층 출신이었고 그 지역 권력자들과 밀착관계를 유지하였다. 수도원마다 학교, 병원, 영안실, 장례식장 등을 운영하여 돈을 벌어들였다. 수도사들은 수도원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다. 교황청은 수도원으로부터 자금을 착취하는 일에 몰두하였다. 부유한 수도원에 소속된 수도사들은 하인들의 시중을 받으며 별장에서 가족이나 친구들을 불러 휴가를 즐기며 살았다. 수도원은 영적 기관이라기보다는 세속 기관이었다. 기도와 묵상, 경건 생활은 죽었고 온갖 인간의 탐욕과 놀이, 방탕한 삶만이 넘쳐났다.

종교개혁자들이 수도원 개혁을 부르짖었던 것은 모두 다 그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루터 자신도 수도원 출신이 아니었던가! 츠빙글리는 수도사들을 가리켜 “변장한 살찐 돼지”라고 불렀다. 그는 추기경 쉬너를 비판하면서 당시 사제들을 거칠고 날카로운 언어로 공격하였다. 추기경이나 사제들을 “잡아 흔들면 금화와 은화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이들을 비틀어 짜면 당신의 아들과 형제 그리고 아버지와 좋은 친구들의 피가 새나올 것입니다.”35)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와 성직자들의 물욕과 탐욕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 구조 개혁을 부르짖었다. 우선 교회와 세속 정부의 관계성을 각자 두 영역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강조함으로써 비판적인 거리를 유지하게 만들었다. 또한 교회 내부의 여러 미신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올바른 신앙교육과 설교를 통해 대중들을 일깨우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들은 성경 강해를 통해 신자들에게 올바른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일에 주력했고, 교회와 성직자 직분을 봉사와 섬김으로 정의하고 공공 영역에서 사회적 의무와 실천을 강조했다.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을 강조하고 예배의식을 개혁하며 성직자들의 청빈을 강조했던 내용들이 실제 사회생활에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빈민구제 제도 개혁, 비텐베르크 교회 공동모금함 설치, 제네바 구빈원과 아카데미, 취리히의 빈민구제법 등은 모두 종교개혁자들의 사회윤리를 구성하는 중요한 사회적 열매들이었다.


4) 성직자들의 낮은 교육수준

성직자들의 교육 수준은 편차가 심했다. 보통 사제가 되기 위해서는 대 교구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특별 성직 훈련을 받은 후 임직 받았다. 제4차 라테란공의회(1215)는 대 교구마다 한 명의 신학자를 두도록 결정하였다. 대성당이나 수도원에서 신학 교육을 받고 신부가 된 사람들도 있었지만 성직매매가 비일비재하다 보니 충분한 소양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신부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신부들 가운데 미사 때 사용하는 라틴어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거나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다. 또한 사제들 중에는 교구의 주요 직무들을 자신의 수하에 있는 부제나 대리 사제들에게 맡기고 사치와 낭비의 삶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었다. 자격이 부족한 사람들이 성직을 수행하다보니 미사나 신앙교육의 질적 저하는 불을 보듯 뻔하였다. 간혹 대학 출신 사제들이 배출되었으나 이들은 대부분 교황청 고위직이나 대학에서 교수나 학자로 활동하기를 선호하였다.36)

잘 알다시피 루터 또한 신부 서품 후 체계적인 신학 공부를 하였다. 당시 신학 교육이 대학이나 수도원 등에서 체계화 되지 못한 상황에서 일정 수준 정도의 교육과 소양을 갖춘 신부들을 찾아보기는 정말 드물었다. 수준 낮은 주교들이 많다보니 이들은 대개 직접 사목보다 간접방식을 선호하였다. 그들은 각 지역마다 ‘지역 책임자’를 두어 그 지역 현안들(간음, 살인, 십일조 불이행, 위증, 배교, 이단, 신성모독 등)을 해결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지역 책임자들은 거의 무보수였기 때문에 “전령관”을 고용하여 윗선의 지침을 전달하게 하였다.37)  이런 형태는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구조화시킨 측면이 있었다. 주교들의 지위 하락이나 성직권 남용은 성직자 사회 전체를 멍들게 했다.

종교개혁자들은 무엇보다 교회 개혁의 핵심적인 영역으로 신학 교육의 체계화와 전문화를 시도하였다. 루터와 멜란히톤이 비텐베르크 신학부 교수로 취임한 이후 중세의 스콜라주의적인 교육 방법을 버리고 신학 교육 커리큘럼은 고전어(히브리어와 헬라어)와 성경 교육 중심으로 개편한 것도 바로 목사들이 성경을 원어로 직접 읽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함이었다. 루터는 1524년부터 신생 개신교 지역 교회들을 시찰(visitation)하며 목회자들이 신도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를 지도 감독하였다. 로마가톨릭에서 개신교 진영으로 이동한 사제들은 신도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지도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었다. 루터는 이같은 상황을 분개하며 대 소요리 문답서를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내가 시찰단의 일원이 되어 최근에 접했던 개탄할 만한 상황들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가르침에 관한 이러한 간단하면서도 단순한 요리문답이나 진술들을 준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대중들은 기독교 가르침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으며 불행하게도 많은 목사들은 상당히 무능력하고 가르치기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주의 기도나 사도 신조 혹은 십계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돼지나 정신 나간 짐승들처럼 살고 있습니다.38)

내가 시찰단의 일원이 되어 최근에 접했던 개탄할 만한 상황들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가르침에 관한 이러한 간단하면서도 단순한 요리문답이나 진술들을 준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대중들은 기독교 가르침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으며 불행하게도 많은 목사들은 상당히 무능력하고 가르치기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주의 기도나 사도 신조 혹은 십계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돼지나 정신 나간 짐승들처럼 살고 있습니다.

루터는 목사들이 자신들이 맡고 있는 교인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교리서, 설교집, 예배의식문 등 많은 지침서들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츠빙글리나 칼빈도 모두 성경 강해를 통해 신앙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였다. 아마 로마 가톨릭교회와 종교개혁 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설교와 교육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신생 종교개혁 교회는 ‘설교하는 교회’(ecclesiae praedicens)요 ‘가르치는 교회’(ecclesiae docens)로 교회 정체성을 분명히 하였다.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교육하고 가르침으로써 교회는 온전해진다고 생각하였다. 칼빈은 교사의 직분을 아예 교회의 중요한 직제로 신설하여 교회법에 명문화시켰다. 그는 신앙교육서(카데키즘)를 작성하여 신앙교육을 정형화시켰다. 그가 시무했던 제네바교회는 가르치는 교회의 모델이 되었다. 또한 칼빈은 제네바아카데미를 설립하여 신학생 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하였다. 실로 종교개혁은 교회 교육의 개혁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4. 나가는 말

16세기 종교개혁은 성직자중심의 중세 로마가톨릭교회 체제의 모순을 극복하고 복음의 본질과 참 교회상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주지하다시피 종교개혁의 신학 원리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총’으로 요약된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전통과 교회법 및 교리보다 성경의 수위권을 주장하였고, 교황의 권위에 대항하여 그리스도의 수위권을 강조하였으며, 선행 구원론에 대항하여 은총과 신앙의 수위권을 내세웠다. 이 세 가지 수위권은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표준이 되었으며 ‘교회의 존망’이 걸린 신학으로 인식되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세 가지 신학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구원과 교회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설계하였다. 즉 그들은 공로나 업적 경건과 성례전적인 은총의 수단들, 그리고 성직계급의 권력화와 철저한 단절을 시도하였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성직자 상을 철저하게 성경적이고 교회적인 관점에서 재정립하였다. 그들은 만인사제직의 주장을 통해 모든 교역자들의 신분의 동일성과 사역의 동질성을 강조하였다. 루터는 『독일 그리스도 귀족에게 보낸 서한』(1520)에서 “사제들, 주교들 혹은 교황들은-그들의 일과 사무인 하나님 말씀에 관한 행정과 성례전들을 맡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나 그들보다 뛰어난 사람들과도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였다.39)  칼빈은 교회 직분의 영예와 신비를 강조하였다. 그는 성직자란 철저하게 성경적 직분임을 주장하였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을 세워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40)  칼빈도 또한 목사의 고유한 사역은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집례하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목사는 “그리스도의 교리로 사람들을 가르쳐서 진정한 경건에 이르게 하고, 거룩한 성례를 거행하며, 올바른 권징을 지키고 시행하는 것”이다.41)  그야말로 그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따라서 목사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고전 14:40) 행해야 한다.

16세기 유럽 종교개혁의 정신은 합리화, 제도화, 공공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미신적인 오류로부터 해방시켜 대중들의 상식적 이해에 부응시켰고, 새로운 가치와 사상을 구체적으로 제도화시켜 정착시켰으며, 복음을 사적 영역보다 공적 영역에서 대중화시키려 노력하였다. 종교개혁은 한 마디로 교회의 교회다움의 회복이다. 그것은 성직자의 철저한 자기 성찰과 반성, 그리고 그 직분의 본연(本然)을 갖추는데서 부터 출발한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성직권력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교회에서 목사의 위치는 절대적이다. 이에 뒤질세라 신자들의 권력화, 특히 장로교의 경우 장로들의 권력화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교회 직분의 본질은 ‘통치’와 ‘다스림’이 아니라 ‘섬김’과 ‘봉사’이다. 요즘 일명 ‘가나안교인’이 증가추세라고 한다. 그리스도인이지만 현재 교회 출석을 하지 않고 있는 신자 105명을 대상으로 출석하지 않는 이유를 물은 결과, ‘목회자들에 대해 좋지 않는 이미지’ 때문이라는 응답 비율이 19.6%로 가장 높았다. 이것은 2004년도 조사 당시 교회 출석하지 않는 이유로 ‘시간이 없어서’가 제 일 순위였던 것에 비하면 목회자의 부정적인 이미지 요인은 크게 높아졌다.42)  성도들의 눈에 목회자의 모습이 때론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배타적으로 보인다는 말이다. 목사는 마치 중세 교황권력을 연상시키듯이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가 아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며, 교회를 섬기는 ‘종’이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이다. 교회는 결코 인간의 사적 소유물이 아니다. 예수는 제자들을 향해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셨다(마 16:18). 과연 우리는 현재 누구의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43)

종교개혁 시대 목회 윤리를 검토해 볼 때 오늘 한국교회 목회자 리더십 영역에 대한 반성과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인다. 목사의 지도력은 곧 교회 신뢰도와 직결되어 있으며 사회적 공신력 부문과도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회와 목회 지도력과 관련한 책들이 시중에 많이 보급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목회자 지도력이 어떠해야 하는가보다 무엇이 목회자의 자질과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인지를 종교개혁자들의 목회 윤리를 통해 제시해 보려한다. 첫째 학문적인 소양이다.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성경과 신학의 풍부한 이론적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다시 말해 신학교육의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상이 요구하는 상식적인 수준의 신학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고도로 지성화 되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세계에서 복음을 올바로 선포할 수 있으려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신학교육을 통해 자질과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둘째 투철한 공인의식이다. 교회는 결코 특정인의 사적인 영역이나 소유가 아니다. 종교개혁운동이 남긴 최대의 유산은 교회의 사회적 책임, 즉 ‘공공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종교개혁자들은 민간차원의 문제들을 사회적이고 공적인 차원으로 확대하여 제도화 시키려 노력하였다. 그들에게 교회 개혁은 정치, 경제, 교육, 사회문화 영역의 변혁과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은 각 영역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각자 하나님 앞에서 책임성을 강조하였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의 공공성과 소통이 필요한 한국교회 현실을 고려해 볼 때 프로테스탄트 표준이 만들어 낸 사회변화의 성과들은 소중한 역사적 실례와 유산으로 적극 수용될 필요가 있다.44)  셋째 민주적인 소양과 자질이다. 즉 목회 영역의 분권화가 필요하다. 목회자 한 사람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면 교회 질서는 권위적일 수밖에 없다. 흔히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제왕적 리더십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는 말 그대로 ‘은사, 온유, 영적감수성, 돌봄’을 특징으로 하는 섬김의 리더십이다.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은 ‘과단성이나 밀어 붙이기 식’ 결단력과 거리가 멀다. 목회자들의 철저한 민주적인 소양과 인식이 절실히 필요할 때다.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생리상 민주적인 구조로 운영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 개신교회가 이걸 다시 중세 교황체제나 왕정체제 때나 있을 법한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구조로 되돌리려 한다면 분명 크나큰 잘못이다. 마지막으로 소명의식이다. 종교개혁자들이 곳곳에서 강조했듯이 목회자에게는 목회자 직분의 신비성과 거룩성, 그리고 영예로움에 대한 철저한 자기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이 밖에도 많은 요소들을 말할 수 있겠으나 위의 네 가지는 한국개신교회의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새롭고도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덕목이 아닌가 싶다.


[주]
1) Martin Luther, Luther’s Works, ed. Harold J. Grimm, Vol. 31(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57), 25. 이하 LW로 표기함.
2) 교황 레오10세는 루터를 파문했던 교황으로 “엑수르게 도미네”(Exurge Domine, 주여 일어나소서!) 칙령을 발표하여 루터를 파문하겠다고 위협하였다. 패트릭 콜린슨, 이종인 옮김, 『종교개혁』(서울: 을유문화사, 2004), 41-42.; “주여, 일어나소서, 당신의 일을 바로 잡아 주옵소서. 하루 종일 어리석은 자들이 가하는 당신의 치욕을 기억하소서. 우리 기도에 당신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왜냐하면 여우가 포도원을 짓밟기 위하여 설치고 있기 때문입니다.…멧돼지 한 마리가 포도원을 허물고, 먹어 치우려고 합니다.” Exsurge Domine의 한 부분, Dokumente zur Causa Lutheri (1517-1521) 2. Teil: Vom Augsburger Reichstag 1518 bis zum Wormser Edikt 1521, hrsg. u. kommentiert von P. Fabisch und E. Iserloh (Műnster: Aschendorffische Verlagsbuchhandlung, 1991), 364. 조용석, “루터소송사건(Causa Lutheri)과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한국교회사학회, 「제133차 정기학술대회 자료집」(한국교회사학회, 2017년 5월): 154 재인용.
3) Ulrich Gäbler, trans., Ruth C.L. Gritsch, Huldrych Zwingli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3), 66-71.
4) 존 칼빈, 김종흡 외 공역, 『기독교 강요』 하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4), 59-62(4. 3. 1-2).
5) 기독교고전총서 18, 황정욱, 박경수 옮김, 『칼뱅: 신학논문들』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11), 72-77.
6) 폴 존슨, 김주한 옮김, 『기독교의 역사』(서울: 포이에마, 2013), 395. 루터는 꿈에 그리던 로마를 방문한 후 로마 교황청은 ‘바빌론 소굴보다 더 타락했다’고 실망을 금치 못했다. 토마스 홉스 또한 “교황은 다름이 아니라 멸망한 로마제국의 무덤 위에서 관을 쓰고 앉아 있는 로마제국의 유령이다.”라고 비판하였다. 패트릭 콜린슨, 이종인 옮김, 『종교개혁』(서울: 을유문화사, 2004), 41.
7) Erasmus of Rotterdam, trans., Betty Radice, Praise of Folly and Letter to Martin Dorp 1515 (Aylesbury: Penguin Books, 1971), 129-130.
8) ‘indulgence’를 보통 ‘면죄부’로 번역하지만, 루터 당시 통용되었던 라틴어 ‘인둘겐치아’(indulgentia)는 엄격히 말하면 ‘죄를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형벌을 사면하는 성사의 행위’로써 ‘면벌부’로 번역하는 것이 의미상 옳다. 한국의 로마가톨릭교회는 ‘대사’(大赦)로 번역한다. ‘면벌부’는 그 당시 경건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면벌부’는 자신의 죄책(guilt)은 이미 용서 받았지만 죄악(sin)에 따른 잠벌(temporal punishment)을 제거해 주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행위를 통하여 처방된 조건들― 기도, 사랑의 행위, 자선 활동―을 수행함으로 벌을 면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와 성인들의 보고(寶庫)가 참회자들에게 시여되고 적용됨을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9) LW 31:19-20.
10) LW 31:-20.
11) LW 31:-21.
12) 카터 린드버그, 조영천 옮김, 『유럽의 종교개혁』(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2), 125.
13) 위의 책, 125-26 재인용.
14) 토마스 M. 린제이, 이형기, 차종순 역 『종교개혁사』 (I)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0), 143-144.
15) 폴 존슨, 『기독교의 역사』, 407.
16) 위의 책, 405.
17) 린드버그, 『유럽의 종교개혁』, 246.
18) 이형기, 『세계교회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670-71.
19) Martin Brecht, Martin Luther: His Road to Reformation 1483-1521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93), 178-179.
20) 폴 존슨, 『기독교의 역사』, 375.
21) 위의 책, 355.
22) 휴 T. 커어 편저, 김영한 편역, 『루터신학 개요』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1), 193.
23) LW 46:10.
24) 이형기, 『세계교회사』, 671.
25) 마르틴 하아스, 정미현 역, 『훌드리히 츠빙글리』 (서울: 한국기독교장로회신학연구소, 1999), 88.
26) 린드버그, 『유럽의 종교개혁』, 260.
27) 이형기, 『세계교회사』, 673.
28) 루터의 결혼관은 LW 44:3-20; LW 45:11-49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29) LW 28:16-17.
30) 폴 존슨, 『기독교의 역사』, 385.
31) 마르틴 하아스, 『훌드리히 츠빙글리』, 40.
32) 린드버그, 『유럽의 종교개혁』, 105.
33) 폴 존슨, 『기독교의 역사』, 396.
34) 위의 책, 398.
35) 마르틴 하아스, 『훌드리히 츠빙글리』, 104-105.
36) 이형기, 『세계교회사』, 582-83.
37) 폴 존슨, 『기독교의 역사』, 383.
38) Martin Luther, “Small Catechism” The Book of Concord: The Confessions of the Evangelical Lutheran Church, trans and ed., Theodore G. Tappert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91), 338.
39) 휴 T. 커어 편저, 『루터신학 개요』, 193.
40) 존 칼빈, 『기독교 강요』 하, 59-62(4. 3, 1-2).
41) 위의 책, 65-66(4.3.6).
42) 2013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보고서, 『한국기독교 분석리포트』(서울: 도서출판 URD, 2013), 71.
43) 김주한, “종교개혁의 주요 기치, 그 오해와 진실” 「기독교사상」 통권694호(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6):51-61.
44) 김주한, “종교개혁과 사회개혁”, 「신학연구」 제69집(오산: 한신대학교 학술원 신학연구소, 2016):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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