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09) 인천교갱협 목회자세미나

들어가는 말

이미 우리 앞에 교회분쟁과 위기란 몇몇 특별한 교회에만 있어지는 강 건너 불이 아니라, 이미 우리 기독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일반적 사실과 상황이 되고 말았다.

주장할 영적 권위가 없어 슬픈 현실이고, 인간의 기호판단에 의해 존중되어야만 기독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교회에 대한 기본적 존중이 붕괴된 현실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대다수의 교회들이 교회분쟁과 그로 인한 교회위기라는 슬픔 앞에 노출되어 있다.

더욱이 세상 법정에 교회의 옳고 그름을 가려달라고, 교회의 머리와 목을 내어놓고 누구를 처단할지 결정해달라고 세상에 요청을 하고 있는 이런 비감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교회는 그래도 보존되고 유지되고 영광을 회복하여야만 한다.

이제 한국교회의 현 실정을 복음의 왕성과 선교의 감격이 아닌, 갈등과 분쟁으로 인한 위기의 상황이란 인식하에,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가느냐 하는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길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길을 반복 통과함으로 대로가 되어 유려한 흐름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는 멀리서 혀를 차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복음이 강력한 힘으로 역사되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1. 교회 문제와 갈등의 기본적인 인식과 해결준비

1) 인식/ 어느 집단이든 갈등은 있고,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를 뿐이다.

- 선인과 악인, 기호가 다름, 성향이 다름, 성품이 다름
- 인간은 부패했기에 누구나 어려움을 끼칠 수 있다.
-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준비가 있다면 보다 낫게 해결될 것이고, 준비가 없다면 준비가 없는 만큼 큰 혼란을 겪거나 붕괴될 것이다.
- 특히 요즘처럼 교회가 세상 정당인지 조합인지 구별이 안 되게 세속화되어 각자의 요구와 요청이 세상과 다름없이 이루어지는 세태 속에서, 영권도 교권도 힘을 상실한 상태로서, 거룩한 뒷짐만 지는 것으로 교회는 더 이상 지켜질 수 없는 세태가 되었다.
- 기쁨만 있었다면 슬픔이 올 것이고, 슬픔만 있었다면 기쁨이 온다는 것은 진리.

 

2) 준비/ 한 손에 기계, 한 손에 병기를 잡는 동시적 역사

- 항상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한 손에 기계를 잡고 또 다른 한 손에 병기를 잡았듯이, 우리 역시 영적 사역의 감격 속에서도, 우리 인생의 장과 교회에서 순환되는 어려움을 당연시하며 해결할 준비를 이루고, 또 해결해야만 한다.

-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며,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준비해야 한다.

- 요즘 교회분쟁과 위기상황에 주 메뉴로 등장하는 것이 교회내 폭력적 혼란과, 교회와 세상의 공통분모로 민감한 재정사항에 대한 세상법정에 대한 고소이다. 이미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는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교회는 갈대까지 간 지경에서, 우리는 그래도 교회를 세우고 영권을 세우며 주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애씀을 이루어야 한다.

 

3)권한분산과 책임분산, 시스템에 의한 구조강화의 준비, 교회운영의 3대 원칙

- 권한의 집중은 책임의 집중이며 이것은 건강하지 못한 구조이다.
왜냐하면 잘 되는 때는 잘 될 것이나, 어려울 때는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구조이다. 권한의 분산과 책임의 분산은 따라서 당연하며, 이것은 목회자의 영권의 상실이 아니라, 목회자를 오히려 더 강화된 영권 속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목회자 스스로도 권한과 책임을 분산하는 지혜를 입어야 한다.
편한 것이 결코 다 좋은 것은 아니다.

- 교회는 한 목회자나 개인의 개인기를 넘어서, 그 목회자가 이룬 팀과 구조 그리고 협력의 사역에 의해 이루어질 때 더 강력하고 또 위기관리에 강할 수 있다.

- 위기관리 능력이야 말로 진정한 능력이고, 복원력이야 말로 참된 축복이다.

- 목회자의 영적권위와 전문성은 반드시 인정되어야한다. 그러나 이제 제왕적 목회는 구시대의 유물이고, 우리는 결국 함께 가야만 하는 시대 속에서, 지혜와 영력을 발휘해야하는 더 어려운, 그러나 진정으로 강한 목회적 진영을 구축해야 한다.

- 기준과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이란 기둥 사이를 왕복할 때 생기는 것이 구조(시스템)이다. 그러므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하고 그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위임과 관리, 목회자의 지도 감독권이 어우러져 일어나는 진정한 조화가 교회운영의 힘이 되야 한다. 어느 슈퍼성도나 그 누구도 권한 독점이나 과점이 없고, 또 한 자리에 장기간 머물지 않는 흐를 수 있는 투명함과 유연함이 시스템의 힘이 되어야 한다.

 

- 교회(조직)운영의 3대 원칙

1) 적법 - 법이 있어야 함
2) 절차의 정당성 - 양해 받으려 하지 말라
3) 공지 - 공개되어 인정돼야 면책되고 힘이 생긴다. 감추고 싶은 것일수록 투명하게 까야한다. 그것이 사생활조차 보장되지 못하는 이 세상의 현실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비밀을 가지면 이미 힘이 없어진다.

 

2. 교회문제 발생 시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인 교회정관

1) 왜 교회정관이 중요한가?

- 어느 집단이나 조직의 특성상 또 인간의 특성상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갈등이 있을 시, 그것을 해결하고 조절하고 판결해줄 수 있는 기준과 기구 구조가 있어야 한다.

- 특히 이제 교회는 이미 세상에 노출되어 더욱이 법적으로는 종교적 집단과 세상의 집단의 기준이 없어져버린 사회 속의 한 집단으로 여김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와 성도들은 미숙한 사회화로 인해 세상의 기준을 맞추지 못하니, 번번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심지어는 매도를 당한다.

- 더욱이 교회 문제가 법정으로 비화되어버린 현 상태에서 무지함을 곧 죄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 교회는 능멸되고 붕괴의 지경에 이르게 된다.

- 이 상태에서 교회나 세상 비영리 단체가, 같은 기준 하에 판결되는 세상 법정의 냉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교회의 현 상황을 거부만 한다고 해결되지 못한다. 이제는 그야말로 무지가 죄가 되는 세상에서, 자신의 영역을 영적 힘으로 지키지 못하는 교회의 안타까움을 우리는 혀만 차지 말고, 대처의 지혜와 힘을 발휘하여야한다.

-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스스로를 제한하고 방향과 구체를 지정하며, 구조하고 지켜주고 바르게 세워줄 정관을 제정하여서, 그것을 지킴으로 교회와 목사와 성도 모두를 포함한 구성원은 보호되고 지켜져야 한다. 요즘은 이단이 교회를 공격할 때에도 법적 허점을 파헤치고 들이대어 교회를 혼란에 빠트려 무력화시키고 교회를 장악하는 것은 기본 매뉴얼이다.

- 결국 교회갈등과 분쟁이 다다르고야 마는 법적 공방 시 가장 중요한 교회를 판단하는 법규는, 비법인 사단인 교회의 경우 자치법규인 교회정관이 판단의 근거로 지정된다.

 

2) 교회의 방향과 발걸음 그리고 구체적 사안을 규정하는 도움의 틀

- 외적 법적 소송뿐 아니라, 교회운영 자체가 단체의 사회적 규약인 법을 제정하여, 그 법을 지킴으로 자유를 얻고 모든 권리를 보장받으며, 편안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것은 교회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게 하고, 교회내 부당한 공격이나 이단이나 반기독교 세력으로 부터의 공격에서 교회의 정당성을 확보해주고 지켜주는 초석이 될 것이다.

- 따라서 교회의 모든 행정사항이나 관심이 되고 있는 재정확보나 결재 지출행위 증빙행위 등은 모두 세워진 법의 지지를 받아 진행될 때 가장 안전하고 바를 것이다.

- 이것을 귀찮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생각하고 불편하지 않고 편할 때, 그 조직은 일정한 공격에도 전혀 흔들림 없고 또 자신 있게 그 공격을 방어하여 오히려 분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공동체가 될 것이다.

- 복음의 공격적 사역은, 적법성을 가지고 거칠 것이 없다는 자신감 속에서 진행될 때, 인간의 위축이 사라지고 힘있게 전파의 사명을 다할 것이다.

 

3) 결국 교회정관이란 예상되는 어려움의 해결까지를 생각하는, 깊은 사고와 기도의 목회적 산물이어야 한다.

- 설교는 성경적이고, 행정이나 그 가운데 교회정관 등 법규는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목회적 산물이며, 주님의 교회와 양떼를 깊이 아끼고 생각하는 사랑의 산물로서 세워지고 지켜지고 방어의 기제가 되는 것이 정관이다.

 

3. 교회정관에 포함되어져야 할 주요내용

1) 기본적 운영의 원칙/ 구체적 사안 발생 시를 염두에 둔 위기관리 사항/ 교회내외 갈등시 자동적으로 판결을 내려질 명확한 기준제시

- 언제나 법의 전제는 문제가 발생 시 그 문제의 분명한 판결을 제시함으로, 그 문제의 발생을 억제시키는 것이 되어야 함

- 교회 역시 기본과 더불어, 구체적 사안 발생 시 명확히 정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좋다. 사실 교회 안의 문제는 다양한 것 같으나 유형별로 정리하고 단순화하면 정리될 수 있고 적용될 수 있음

 

2) 문제가 되는 권한과 책임에 대한 위임과 전결규정/ 재정운영의 원칙/ 교인의 의무와 권한에 대한 임의해석이 불가능한 분명한 규정/ 문제발생 시의 면책과 책임의 한계 규정/ 대외적 상황발생시 당황하지 않고 매뉴얼 따라 대처할 수 있는 분명한 지시적 사항

- 권한과 책임의 분산을 위해서는 분명한 위임전결 규정을 두어야하며, 이것은 법적 책임을 진다는 단호한 각오 하에 진행되어야한다. 그것이 결국 교회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것이다.

- 요즘 교회의 가장 중요한 화제가 되고 있는 재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언급한 3대 원칙인, 적법/ 절차의 정당성/ 공지의 3가지가 분명히 확립된 가운데서, 예결산 위원회, 당회, 공동의회를 거쳐 이루어갈, 재정의 확보/ 재정의 집행/ 결산의 모든 것이 위의 3대 원칙을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3) 미래와 상향진보를 위한 발전적 사항을 포함하여, 정관이 다만 어려움을 극복하는 역할뿐 아니라 교회의 비전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함.

- 법이란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법적 정신을 통해서 사람에게 용기와 소망과 꿈을 심어주게 해야 한다.

- 교회의 비전과 발전을 바라보며 그것을 유도하는 조항과 구조와 사안을 포함시켜서 성도들에게 복음과 꿈의 희망을 줌.

 

4. 교회정관 외 보조적 법규들

1) 재무회계에 관한 시행세칙

- 정관에 모든 내용을 세세히 지정할 수 없으니, 재무회계에 대한 자세한 시행세칙을 정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2) 위임전결 규정 및 각종 규정

- 어떤 행위가 정당하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하며, 그 권한을 부여받고 행위를 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저야 한다. 이에 대한 법적 권한과 책임을 위한 규정 및 교회 각종 사항을 지도 판결 방향 잡아줄 각종 규정이 필요하다.

 

3) 모든 권한을 위임에 의해 부여받은 각 실무 위원회가 가지는 기준과 지침

- 실무를 맡은 위원회가 그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또 결정할 때 자신 있게 결정할 근거를 만들어서, 그 근거에 의해 진행된다면 당연히 적법하고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했고 공지하여 완료하면 모든 것의 완결이 이루어진다.

- 모든 행정행위나, 모든 재정행위들이 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진행된다면 시비의 거리가 없어지고, 혹시 시비를 제기한다 해도 한 순간에 그 진위를 가릴 수 있어 갈등이나 분쟁의 장기화가 방지될 것이다.

- 인간의 성향과 성품이 달라서 선호나 감정상 기분 좋고 나쁨은 있을지라도, 그것은 결국 근본을 흔들 힘이 되지는 못한다.

- 적법과 절차와 공지를 통해 정당히 이루어진 모든 교회적 행위에 대해서는 내 기분이나 감정의 선호와 다르더라도 당연히 존중되어야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흔드는 옳지 못한 행위이다. 그리고 교회는 그 모든 공동체와 소속 성도를 위해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한다.

 

5. 교회정관을 만들고 나서 있어야 할 중요한 일들

1)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지켜야 한다.

- 처음에는 불편한 것 같으나, 시간이 가며 점점 편안함과 자유로움을 느낄 것이다. 요즘 같이 불안한 세상에서, 내가 이룬 어떤 행위도 보장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감과 자존감 그리고 영적 자아정체성까지 공고히 하는데 도움이 된다.

- 불편하더라도 지키다 보면 자유로워지고 편해지고 자신이 있어진다.

- (실예: 모든 재정지출 증빙서류 100% 완비라는 것이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으나, 얼마나 자유로운지 실행의 시간이 흐르면 체험하게 될 것임. 특히 교역자는 공인으로서 공비를 사용할 때 분명한 기준과 원칙 그리고 양심에 따라 사용하고 또 증빙을 100% 분명히 해놓는다면, 그 어떤 누가 흔들어도 눈도 깜짝하지 않을 자신감이 있다. 요즘은 사생활조차 없을 정도로 공개가 되고, 또 내 앞의 그 누구도 영원히 나를 지지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결국 깨끗한 투명만이 영적 평안함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할 것이다. 한계가 불분명할 때는 내 개인 것을 사용하라. 화근은 반드시 어려울 때 터져 나온다. )

 

2) 보존자료 유지를 통한 업그레이드를 끊임 없이 추구하고 노력해야 한다.

- 결국 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발전적으로 지키게 되면 수준이 올라간다. 그만큼 모든 것이 계획적이고 또 철저한 준비 속에서 진행되어간다는 사실이다.

- 모든 것을 흘려보내지 말고, 반드시 보존 자료를 유지하도록 기록의 중요성과 그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 보존자료를 위해서도 더 성실해질 것이고, 더 투명해질 것이고, 더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투명이란 다 까발리는 것만이 아니라, 적법 절차 공지를 통해 그 결과로 자연히 주어지는 것이며, 그와 같은 것을 준비하는 사이에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갈 것이다.

- 보존 자료는 갈등이나 분쟁의 위기 시,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최선의 방법이다. 어려울 때 말이나 사람의 생각은 힘이 되지 못한다. 구체적인 기록과 자료들이 힘이다. 보존된 문서의 힘이야말로 우리들을 어려움에서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될 것이다.

 

3) 끊임없이 공동체원들에게 확인시켜 주고, 계도하고 또 상기시켜야 한다.

- 역사의 발전은 반복교육 속에서 개념화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사람들은 잊어버린다. 그리고 감정으로 모든 것을 대하며, 선호에 따라 좋고 나쁨을 결정한다. 그러기에 항상 어떤 것이 바르고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옳은지 늘 반복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 10년을 같은 노래를 부르면, 그것이 문화가 된다는 말을 잊지 말자.

 

6. 그 외 이슈가 되는 중요한 몇 가지

1) 재정장부 열람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

- 공동의회 결산 전까지는 당회에 요청해서 당회 결의로 열람 가능

- 그러나 공동의회 통과 후에는 공동의회 2/3의 찬성을 얻어야 가능한 것으로 본 교회는 규정했음

- 또 장부 보존 연한을 3년으로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다.

- 이것은 어려움을 극복한 본 교회 특유의 배경이 있다.
본 교회는 5년 치 재정장부 열람이 이루어졌다. 그러니 당해 연도 포함 6년 분량이다. 5-6년 전 장부에 대해, 그때 전혀 교회에 관심도 없던 불특정의 사람이 갑자기 등록된 교인이라는 전제하에, 교회의 재정 투명성이 목적이 아니라, 단지 아니면 말고 식의 저인망적 고소를 통해 선전선동하고, 그것을 통해 사실과 다른 허위를 유포함으로 교회를 혼란에 빠트리는 예를 통해, 그릇된 목적으로 인한 재정장부 열람의 폐해를 여실히 체험했음.

- 1,2.3차에 걸쳐 32개 항목으로 3,000여 사항이 고소내용에 포함되었지만, 검찰단계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소명함으로 무혐의 불기소로 재판도 가지 않고 모든 상황이 끝났지만, 이미 그때는 교회는 초토화되어 선전선동에 무어진 다음이라 너무나 큰 피해를 극복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그런 체험을 하고 나니, 이런 무모한 행위에 교회가 망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은 당연히 있어야한다는 결정을 하게 됬다.

- 전에 교회는 어떤 형태로든 1년에 970 곳을 도왔음. 3가정이 개척해서 13개월 만에 건축하기 시작해서, 2주년 때에 입당하여 예배를 드린 본당 최대 1100명 수용한 예배당에서 6부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인류애를 실천하자/ 인물을 키우자”는 모토를 정하고 예배당 건축대신, 장단기 계획을 세워 우리에게 맡겨진 고유한 분깃의 사명이라 여겨 진행하는 도중이었음. 그동안 지출한 순수 장학금만도 50억 원이 되었으며, 많지는 않아도 교회 지원을 받아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은데 도움 받은 분들이 12년 동안 6기 장학생까지 130명 이상이 되었음. 또 국내적으로도 최선을 다하고 있었음. 경상예산(인건비 뺀 나머지 예산을 이름)의 50%를 대외성 예산으로 퍼센트를 정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고 결산하고 있었음.

- 그러나 고통의 태풍이 쓸고 간 요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사를 재해석하여 끝까지 이루기 위해 애쓰고 있는 지경임. 교회란 사역을 함으로 교회는 아니지만, 또 그 영적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이런 지경에서 교회란 이렇게 순간에도 흔들리고 초토화될 수 있다는 면을 볼 때, 사전에 어려움을 예비하여 막는 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다.
결국 20년간 큰 소리 한 번 없이 지내왔어도, 한 순간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이 세상에서 강한 것은 없으며, 오직 더 겸손히 더 은혜를 구하며, 또한 더 철저히 준비하여 받을 어려움을 최소화시킨다는 겸허의 마음이 필요할 뿐임을 깨달았다.
또 개인적으로는 목회자로서 부끄러움과 부족과 연약과 부실함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으로 모든 일이 진행되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었다.

- 그러므로 이런 상황을 겪은 우리로서 재정장부 열람 제한규정을 두어 교회의 이런 무모한 광포의 행위를 방지한다는 것을, 단지 ‘재정장부 못 보게 한다.’ 라는 단순논리로 만들고, 우스갯거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열심히 있다면, 관심가지고 열정을 내어 의문이 생기면 몇 년을 미루어가다 엉뚱한 한 마디에 생각을 정하지 말고, 정당하게 요청하여 의문을 풀고, 소명 받고 이해를 구하고, 사실로서 접근하여 사실로서 판결하는 것이, 의구심과 낭설로 설왕설래하여 사람을 혼돈케 하는 것보다 옳다.

- 교회는 틀린 것이 있다면 당연히 반드시 바로 잡아야한다. 그리고 이전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용서와 양해를 구하여 그 어려움을 털고 가야한다. 덮어두는 것은 결국 어느 땐가 약한 지경일 때 폭발하여 전체를 멸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도 없이, 마치 사실처럼 왜곡하고 확산시켜 주님의 교회를 망가뜨리는 행위는 이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 본 교회는 현 정관의 위임전결 규정에 의하여 전적으로 재정의 권한을 13개 위원회에 위임했고 법적책임까지 지도록 했기에, 재정을 당회장이나 당회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직회 산하 13개 위원회가 위원장 책임 하에 위원회가 합의하여 확보 집행 결산하는 체제로서 성도들이 사용하고 있다. 오히려 당회장과 당회가 지도와 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그 내용을 철저히 내부 감사와 외부 회계기관을 통한 감사를 이루어 적법과 투명을 담보케 한다. 그러기에 투명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장부열람 소청이 그리 문제가 될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것은 투명과 적법에 대한 자신감일 뿐이다.

 

2) 십일조 안 내면 교회 출입을 금지시킨다?

- 교회 상식적으로 보아도 사실이 아닌 것을, 세상 언론이 확인도 없이 방송한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당연히 법적책임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이를 왜곡되어 제보한 우리 주변의 기독사회 속에 연결되어 있는 그 누구인가도 슬픔의 대상이다. 우리는 세상 저자거리에 주님의 이름이 걸려 수욕에 빠져도 내 논리와 정서의 유쾌함과 정당성을 입증 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분명히 극복해 나가야 한다.

- 이렇게 사실도 아닌 것을 확인도 안하고, 일부 조항의 억지적 발췌 짜깁기 편집을 통해서 폄하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사실 아닌 내용을 사실처럼 유포한 언론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조치와 보상과 정정할 것을 법적으로 진행한다.

 

3) 목사와 당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교인의 권한을 약화시켰다는 오해

- 오히려 정 반대이다. 담임목사의 강단권과 인사권을 제외한, 재정권과 행정권의 대부분을 제직회 소속 위원회에 위임했고, 목사는 지도와 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목회를 이루어간다.

- 아무리 살펴보아도 목사가 재정의 세미하고 이러저러한 부분을 이리저리 관여해야할 필요도 부분도 별로 없다. 그런데 굳이 재정의 결재 권한을 행사해야 할 이유가 없어서 결재조차를 위임해 버렸다.(이 부분은 교회의 사정 따라 다를 것이다. 당회장의 권한과 권위가 분명히 세워진 교회는 위임전결이 유익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 무조건 위임은 목회적 역량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 목회자나 교회 혹은 당회는 대결구도가 아닌 진정한 협력자가 되어 담임목사의 목회를 전적으로 돕는 역사를 이루고 목회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현실 교회는 그렇지 못하니, 지혜로운 황금분할이 각 상황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힘이 되어야지 짐이 되거나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 담임목사는 당연히 당회장의 권한으로 교회가 바로 가는지를 책임져야할 위치이기에 당회와 함께 지도와 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감사 기능을 발휘하여 그릇된 것이 없도록 지도 감독해한다. 또 목회의 특성과 계획을 밝혀 전 제직회 위원회에서 협력해야 할 방향이 제시된 목회지침을 차기년도 예산 작업을 시작하는 3개월 전에 차기년도 목회계획으로 발표한다. 평신도 지도자들의 협력으로 그 일들이 협조되어 이루어지도록 권한의 분산과 책임의 분산을 통한 협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권한과 책임의 분산이라는 것이 상호견제일뿐 아니라, 기쁨으로 상호 협력까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사역이 이루어지기 소원한다.

 

4) 교회운영과 법규진행에 대한, 대 사회 언론의 편향적 보도에 대한 분명하고 단호한 대처

- 사실 확인 없는 그릇된 언론과 보도, 그리고 편향된 사고 판단에 의한 의도적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기독사회의 존립과 교회와 복음의 존엄성 유지를 위해 반드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 기독공동체의 모든 힘을 합해서, 그리고 그것이 안 된다면 피하지 말고 개 교회라도, 각각 자신의 위치에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와 애씀을 감수하고, 그릇된 언론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고 그 결과에 대한 아픔을 느껴 바른 보도를 하도록 방향을 지도해야한다. 타 종파에 대한 언론 보도의 경향과 대비해 기독사회가 얼마나 세상 언론에 대한 대처에 미흡하고 때로는 유약한지를 자각해야한다. 내 교회를 지키려면 기독공동체를 지켜야 한다.
기독교가 저자 거리의 우스갯거리로 전락되는 것을 우리는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전의 교회 상황 시: 그릇된 보도를 했던, 공중파 TV, 인터넷 언론, 주간잡지, 세 곳을 정하여 법적책임을 물었고, 사안 따라 그릇된 보도를 바로 펴는 방송을 하게 했으며, 배상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도 했고, 정정문 발표를 공적으로 하게도 했음 /교회가 영적 전투를 피할 시 더 쫓겨갈 곳 없는 마지막 벼랑에 몰릴 수밖에 없음.)

 

7. 정관 제정 혹은 개정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

정관을 새롭게 제정한다던가, 혹은 이전의 정관을 개정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정관의 적법성이다. 그 정관의 제정 혹은 개정자체가, 적법과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야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신규 제정 혹은 개정에 있어서 잊지 말 것은, 그 행위의 적법을 위한 의사와 의결정족수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현재 교회에 있어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 의사 의결 정족수 완성을 위해 우선적 사전작업 사항으로 교인들의 교적을 정리하는 일이다. 합법적인 교적 정리를 통해 공동의회 회원 2/3가 참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 개정 시는 그 합법적 정관이 제시한 바에 따라 진행할 것이다.

이러한 사전 교적정리 작업과 주일 여러 번 예배를 드리는 경우 각 부마다 진행 등을 통해 의사 및 의결 정족수의 완성을 이룸으로, 후에 어떤 경우에도 제정된 정관 자체의 효력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맺는 말

지금은 목회의 낭만 시대가 아니라, 우울하고 서글픈 전투의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우리에게 흘러온 것만 아니고, 많은 책임이 내 스스로에게 있음을 우리는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전투는 결국 자신 스스로와의 싸움이다.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우리는 관행이란 이름하에 정의롭다 생각하며 불법을 행하고 있을 수도 있다. 내 스스로의 논리를 가지고 나를 변호하지만, 왠지 모르게 공허한 목회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 제한하고, 스스로를 통제할 법을 만들고 지켜야 한다.

교회정관을 만드는 우선된 이유는 바로 교회가 바른 방향을 정해서 세워져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대해 그리고 공동체 내부에 대해서도 당당하고 자신 있게 서서, 호통이 아니라 사실로서 힘이 있기에, 교회를 흔드는 세력이 있을 때 당연히 그 도전을 방어하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다.

다윗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그의 양을 지켜냈듯이, 우리는 이 흔들리는 세태 속에서 이단과 각종 반기독교적 세력 그리고 나와 다름을 대적이라 여기며 교회를 어렵게 하는 각종 다양한 형태로부터 교회를 지켜내야 한다.

드러날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드러나도 당당할 수 있는 스스로를 구축해야하며, 선호에 따라 다른 평가를 받을 수는 있어도 적어도 불법은 행하지 않았기에, 스스로를 추슬러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발걸음을 포기하지 말고 더 가다듬어 정진해야한다. 그것을 위해서 내 스스로를 제동 걸어 보호해주고 방어해줄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불편해도 나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자격과 심정을 유지할 수 있다.

이제 제왕적 목회와 비밀을 가진 목회는 이 시대에 유효하지 못하다. 중요한 순간, 혹은 필연적인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는 순환의 주기를 가진 삶과 사역 여정에서, 반드시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다.

우리 앞에 놓인 시대는 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흠이 없이 하는 것이다. 우리 역시 인간인지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족한 것이 많고 흠이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최소한 법적으로 흠결이 될 만한 일은 남기지 않도록 우리 삶의 최선을 다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위한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의 무지함이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 피하지 말고, 철저히 준비한대로 대처하여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켜야 한다.

서글픈 생각이겠으나, 목회를 하면 할수록 칭찬은 못 받아도, 적어도 불법은 행하지 말아야한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시대는 모든 것이 잘 되고, 훤히 뚫려서 기쁜 시대가 아니라, 내 자신이 영적으로 단단하게 무장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 수 있어야 행복한 시대이다.

역사는 회전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도 항상 그 백성을 향한 사랑의 주기를 가지고 회복하여 움직이시기에, 우리는 이 위기의 때를 통해 우리를 정화하고 강화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꽃피는 때에 쓰임 받는 주의 종, 쓰임 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돼야 한다.

이제는 교회 규모가 어떤가, 어떤 사역을 많이 이루었나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각자의 위치에서 의미 있게 사역하고, 또 의미 있게 살아왔느냐가, 우리의 목회에 대한 평가가 될 것임을 기억하고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자.

*** 각자 우리의 위치에서 큰 나무가 되어,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나가는 주님의 종, 그리고 교회로서 이 땅의 사명을 다하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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