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의 자기갱신을 통해 교회와 교단의 새로움을 추구하는 교회갱신을 위한 목회자협의회는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본 교단이 금번에 열리는 제101회 총회를 통해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고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선도하며, 세계선교에 앞장서는 교단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제101회 총회 임원후보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며 다음과 같이 질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최근 총회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총회 임원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모 입후보자께서 제출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조사위원회까지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입후보자들이 각서를 쓰고 고발과 이의를 철회하므로 전체 총대의 조사결과에 대한 알 권리를 박탈하였습니다. 특히 두 후보의 자격에 대한 시비가 있는 상황에서 사전에 각서를 쓰고 고발과 이의를 철회했다고 해서 후보자격에 대한 시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선관위는 총회선거규정에 따라 입후보자의 자격을 심의해야 할 책임이 있는 바 총대들의 알 권리와 후보자격 시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질의합니다.

둘째, 본 교단 총회선거규정 제26조 2항은 “입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는 상대 입후보자에 대한 사퇴 목적 또는 공정한 선거 진행방해를 목적으로 설득, 회유, 압력, 담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번 부총회장 후보로 입후보한 두 후보께서 고발과 이의를 철회하기로 하였고, 또 한 사람의 후보자만 결정되면 그 후보는 스스로 후보를 사퇴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후보자들이 후보의 자격을 공정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판단해야 할 선관위의 선거 진행을 방해한 것이 아닌지 질의합니다.

우리는 금번에 열리는 101회기 총회가 그 어느 때 보다 공정하고, 정의가 살아있으며, 역사적으로 모범적인 총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에 상기와 같이 총회선거와 관련한 긴급한 현안에 대해 질의하는 바입니다.

주후 2016년 9월 5일(월)
교회갱신을 위한 목회자협의회
대표회장 이건영 목사 외 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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